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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1 2019노322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침시술 행위는 I가 창시한 J(일명 ‘K’)에 의한 시술로서 침시술 대상자인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증상을 완화시켜 건강을 증진하였으므로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행위가 아니고, 설사 피고인의 위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K은 현재 한의사나 서양의사가 하는 침시술보다 효능이 좋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거나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이 없고 부작용도 없었으며, C의 강요에 의하여 침시술 행위를 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의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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