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고, D는 위 한의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의료인이 아니다.
D는 2018. 10.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위 C의원에 내원한 E 등 환자 18명에게 의료행위인 발침을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D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음성녹음을 한 사람의 신원확인), 수사보고(음성녹음자의 문자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가 환자 18명에 대하여 발침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참조 , 발침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발침을 하는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지나가는 말로 의료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말하였을 뿐 이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