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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합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학원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2세)는 2018. 여름경부터 피고인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의미를 가진 행위인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아니한 사실, 선생님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실, 피고인이 추행 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항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14:30~17: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학원 제3강의실에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뒤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오른손은 책상 위에서 문제를 풀어주면서, 목을 감싼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목 안쪽으로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거나 손을 가슴 위에 대고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12.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피해자 조사 녹취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및 학원원장 상대 면담)

1. D학원 수업 시간표

1. 학원 내부 및 강의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7.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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