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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고합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자 E(여, 현재 13세)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 2010. 3. 3.경부터 위 태권도장에 다닌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겨울 무렵부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되면 관장인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경(피해자가 4학년 겨울방학일 무렵)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고 억지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겨울 일자불상경(피해자가 4학년 겨울방학일 무렵)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0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억지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5:00~16:00경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1세)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억지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3)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9:30~20:00경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여, 당시 12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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