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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6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4:55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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