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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5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장터순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춘동 동춘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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