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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4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0:38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여성의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판결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이번 범행까지 음주운전 3회째이고,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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