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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8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28. 22:2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힘찬병원 인근 노상에서 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5에 있는 한양1차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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