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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10 2015가단2525
지불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피고 농업회사법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종합건축사사무소 C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주시 D 공장용지 13148㎡ 지상의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피고 농업회사법인 와이제이농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지위를 최종적으로 승계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 감리 용역비용 전부를 변제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전체 용역비 3,47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47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4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설계, 감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나성의 직원인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인허가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인감을 피고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증거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용역비 3,470만 원 중 미지불액 2,470만 원을 2014. 12. 1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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