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경 경북 영덕군 C 임야 외 17 필지에서 진행되던 ‘D’ 창건 등의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피해자 주식회사 미 건 등에게 이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이전 받아 2015. 10. 경까지 공사 업무를 계속 수행,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6.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 길 116에 있는 영덕 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및 감리 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남아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 시공사를 ‘ 주식회사 대민종합건설 ’에서 ‘ 경 복건설 주식회사’ 로, 공사 감리 자를 ‘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도시가 ’에서 ‘E 사무소’ 로 각각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대민종합건설에게 “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였으니 공사 현장에서 즉시 철수하고, 만약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같은 날 위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도시가에게 “ 이 사건 공사의 감리 자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였으니 정산할 내역이 있으면 제출하고, 귀사가 갖고 있는 모든 설계 및 현장 일지, 기타 서류 일체도 함께 제출하라” 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같은 날 이전에 이 사건 공사 감리 자 업무를 맡았던 주식회사 시드 건축사무소에게 “ 이 사건 공사의 감리 자를 다른 업체로 변경하였으니 정산할 내역이 있으면 제출하고, 부당이익을 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