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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9 2016노516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알선해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그 대가 인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설계 비 및 감리 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미 건축주로부터 설계 비 및 감리 비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에 피고인이 받아야 할 설계 비와 감리 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설계 비 및 감리 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건축주로부터 설계 비와 감리 비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중에 위 설계 비와 감리 비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 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설계 비와 감리 비를 이미 받은 사실을 모른 채 1,100만 원을 설계 비 및 감리 비 명목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이 이미 사건 발생 일로부터 1년 여가 지난 시점이었고, 그 시점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그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② 피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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