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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 고합 18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년 여름 13:00 경부터 17:00 경 사이 서울 노원구 D 아파트 101동 1403호에 있는 지적 ㆍ 간질 장애 2 급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59세) 의 집 안에서,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 나가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막아서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17:00 경부터 17:30 경 사이에 위 D 아파트 14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 E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옆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 8 월경 사이에 위 D 아파트 14 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 누나 좋은 옷 입었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까지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4. 17:40 경 위 D 아파트 1411호에 있는 피해자 F( 여, 32세) 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 이웃 집 사람이다,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걸쇠를 건 상태로 문을 열자 “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문 틈 사이로 오른손을 넣고 피해자의 왼손 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합 210』 피고인은 2016. 3. 28. 07:50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5 돌곶이 역사거리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려 다가 그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모범 운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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