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 여, 18세) 은 지적 장애 3 급으로, 인지기능 (IQ) 56, 사회지수 (SQ) 59로 사회 연령이 9.5세에 불과 하여 또래에 비해 일상생활에 있어 사회 적응력이 낮은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2세) 는 희귀 병인 골육종 암 투병으로 인하여 보행장애 및 지체장애 4 급인 사람이며, 위 피해자들은 자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친과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친구로서, 4년 전 피해자 E와 같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병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2016. 1. 13.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10:00 경 전 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를 거실 소파로 데리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6. 1. 23.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6:00 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친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작은 방으로 들어간 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D의 허벅지를 만졌는데 D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