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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정178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경 페이스 북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며 만남을 갖던 중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성적인 접근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2020. 3. 21. 21:07 경 피고인에게 “ 저에게 성적으로 추근대며 접근하니 너무 무섭고, 공포 감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에게 절대 카 톡이나 문자, 전화 등 일체의 연락을 마시고 저희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에 대해 명예훼손성 발언을 주위 사람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성적인 접근에 대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21. 23:0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존경하는 B 씨! 어제 이사하기 전, 짐 정리해서 버릴 것 버리느라 늦게 자고, 토요일 일찍 출근해야 해서 잠을 적게 잤어요.

토요일 환자 많다 고 토요일 출근으로 바꿔서 일해 주었으면 한다고 용인에서 부탁해서 그리 해 주고 이 사갈 아파트 몇 개 보고 오니 많이 피곤해서 미리 잡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모든 것은 순리대로 된답니다.

어여쁜 C 편히 자셔요!

” 라는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1. 12: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0과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송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20. 5. 8. 07:46 경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곱고 선한 B 님! 코로나로 짐에 못 가니, 도움이 되게 저번에 보내주겠다고

말한 적 있던 조립식 운동기구 보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5. 11:4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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