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24. 아침시간대에 부산 서구 B에 있는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27. 15:0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호텔’ 객실에서 아이스크림 봉지 안에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73, 274쪽)
1. 아큐사인 소변검사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송서(소변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