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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할 수 없음에도, 2013. 8. 2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C 201호 친구 D, 일명 E 의 집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영향으로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였음에도, 2013. 8. 2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 201호 앞부터 같은 날 13: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고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7.4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 :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일반긍정사유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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