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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4 2019고정4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실크 스크린 인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139.2㎡ 상당의 복층을 무단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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