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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20고정14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5.경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102.961㎡ 면적의 복층을, D호에 대하여 125.55㎡ 면적의 복층을, E호에 대하여 115.18㎡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분양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 전 이상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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