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와 E호를 소유한 법인이다.
1. 피고인 B
가. 무허가 건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C건물 E호에서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144.83㎡ 상당의 복층을 무단 건축하였다.
나. 미신고 건축 누구든지 건축물을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5.경 위 C건물 D호에서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20.9㎡ 상당의 복층을 무단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시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