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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8 2020고정14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27.71㎡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분양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가 판시와 같은 증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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