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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14 2019고정4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관할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골 구조물과 목재를 사용하여 바닥면적 163.85㎡ 상당의 복층을 무단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전기온수기 및 전영기기 수출입업,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현황도,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D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A)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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