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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19가합116826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59,445 원 및 이에 대한 2020. 1. 1.부터 2021. 4. 9.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울산 북구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7개 동 574 세대와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피고는 B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 보수 이행 채무를 보증하는 하자 보수 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 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B은 2010. 3. 25. 피고 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서번호 C, 보증금액 496,066,878원, 보증기간 2010. 8. 26.부터 2020. 3. 25.까지로 정한 하자 보수보증계약(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보증 채권자를 울산 광역시 북구 청장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 채권자 지위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하자 보수보증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3. “ 보증 채권자” 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용 검사권 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말합니다.

4. “ 하자” 라 함은 주택 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의 “ 하자 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 보수책임기간 ”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 보증 사고” 라 함은 주택 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한 하자 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 종별 하자 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 채권자의 하자 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 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 3 조( 보증 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 법 시행령 별표 6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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