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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3.24 2020노2219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택시 비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어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강도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33조의 강도 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그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강도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할 때 피해 자로부터 택시비를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도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택시가 지나가고 있는 장소를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방향을 지시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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