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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19구합2316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4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산업단지조성사업[B] 2) 사업인정고시: 2017. 11. 9. 경상북도 고시 C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4. 24.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김천시 D 답 1,379㎡, E 답 1,750㎡, F 답 526㎡, G 답 361㎡ 및 위 지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9. 6. 12. 3) 손실보상금: 1,285,357,250원(= 토지 585,762,250원 지장물 699,595,000원

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1,302,498,000원(= 토지 594,984,000원 지장물 707,514,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하여 재결절차에서 인정된 보상액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정당한 손실보상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위 재결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

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한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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