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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6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4. 21:30 경 서울 강서구 C 시장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개 쌍년 아 담배 하나 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주점에 있던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그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5 00:25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 강서 경찰서 G 파출소 앞에서 위 1, 2 항 기재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려 던 상황에서 D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 그 년도 같이 가야 된다, 그년은 어디 갔느냐.

” 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피고인과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 함께 태우면 안되겠는데. ”라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 이 새끼가 여자 편만 드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H, I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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