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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52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8. 00:4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 곳 거울을 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만 원 상당인 피해자 D 소유의 거울을 손괴하고,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8. 00:55 경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장 H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경위에 대해 묻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위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위 H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윗옷을 벗은 채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H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조 제 1 항(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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