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4.19 2016고단42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9. 21:25 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가 불러 준 택시를 타고 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미친년, 니 년도 다 똑같은 년이다.

니가 택시를 왜 불러 줬냐.

” 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21:35 경까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9. 21:50 경 위 ‘D 단란주점 ’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등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위 F에게 “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는데 나를 잡아 가려고 하느냐

저 여자 말만 믿고 그러느냐

씨 발 놈들 잡지 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경위 F의 몸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일행 G 수사, 목격자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