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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6노91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의 대표자 겸 기자로서 취재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만나거나 전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 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 공갈 자 이외의 제 3 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나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금전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요구를 한 자와 요구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당사자의 의도와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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