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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2265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국민주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는 2015. 10. 29. 피고를 상대로 피고 소속 공무원 B(2014. 3.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C)의 ‘2014 ~ 2015년도 일자별 연가, 공가, 특별휴가, 병가, 지각, 조퇴, 외출 등 근태현황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5. 17.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정보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무렵 전국적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인 임원들의 휴가내역 및 근태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처분내역이 확인된 사건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본부 처분현황 비고 1 서울 송파구청 연도별 연가사용일수만 공개 2 인천 정보비공개결정 원고 행심청구기각 3 경기 연도별 연가사용일수만 공개 4 강원 정보비공개결정 원고 행심청구기각 5 충남 공가 사용내역만 공개 6 충북 정보비공개결정 원고 행심청구기각 7 부산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분공개결정 8 경남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분공개결정 9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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