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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2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17:5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에서, 매장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66,198원 상당의 수입 LA 갈비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322,754원 상당의 물품을 매장 카트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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