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6고단4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3. 15: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600원 상당의 누룽지 1통 (5 봉지) 과 시가 2,280원 상당의 통조림 1개를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 지하 2 층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이 쇼핑 카트에 현금 9만원, 휴대폰 1대, 운전 면허증 1 장, 신용카드 3 장, 체크카드 1 장,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올려놓은 채 감시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위 가방을 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 목록 및 압수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제 1 유형( 방치 물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9 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 유리한 정상 : 단시간 내에 검거되어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졌음,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