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55』 피고인은 2018. 3. 2 09:40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 자가 영업을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뒷문 부근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2켤레( 아디다스 1켤레, 리 복 1켤레) 와 슬리퍼 1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29』 피고인은 2017. 12. 20. 14: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점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건전지 13개 시가 58,030원 상당을 피해자 G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406』 피고인은 2018. 04. 06. 04:20 경 서울 강서구 H 아파트 I 동 앞에서 피해자 J 가 손수레에 실어 놓은 시가 미 상의 철재 쟁반 50개를 자신의 카트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2018 고단 2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및 영수증 『2018 고단 2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2018 고단 2029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나. 2018 고단 1455, 2406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 품 모두 회수되었다.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