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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7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3. 4. 04: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화이트 데이 행사 상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화이트 데이 행사 상품 3개, 인형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품 관련 사진 자료, 영수증

1. CCTV 영상 캡 처자료, CCTV 영상자료, 방범용 CCTV 영상 캡 처자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현재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집행유예 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되었다) 유리한 정상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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