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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가단124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화성토건(이하 ‘화성토건’이라 한다)은 피고와 대전 유성구 B 토지 지상에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의 ‘C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8.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태정전력)와 위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화성토건이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는 원고와 직접 공사기간 ‘2010. 12. 8. ~ 2011. 8. 20.’, 공사금액 ‘5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소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소방공사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소방공사 계약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계약서 작성일자는 2010. 12. 8.로 소급기재됨) 및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도급계약서 제13항] 공사 견적서상에 누락된 소방공사에 대해서는 “을”(이 사건의 원고임, 이하 같음)이 책임지고 노임과 재료를 들여서 완공하고 이를 “갑”(이 사건의 피고임, 이하 같음)에게 지급요청하지 않는다.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특약조건)] ① 설계도면과 관련 법과의 차이가 있을시 또는 관련 법이 변경되었을 시 “을”은 이를 현장책임자 및 감리자, 설계자에게 통보하고 사용검사승인을 받는데 이상이 없이 “을”은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며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액은 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설계도면과 사업계획승인조건,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에 의해서 시공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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