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0,202,611원 및 그 중 89,987,227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5. 6. 9. 피고와 서울 강남구 C 대 250.7㎡ 지상에 지하2층, 지상 6층 규모의 D 피고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의 상호로 보인다.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D 사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 강남구 C
3. 착공년월일: 2015. 6. 10. 4. 준공예정년월일: 2015. 12. 31. 5. 계약금액: 1,2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0.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원) 하자보수보증금률(%)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축공사 625,493,963 계약금액의 2% 3년 토목공사 224,990,800 계약금액의 2% 3년 기계공사 115,136,496 계약금액의 2% 3년 전기공사 45,148,000 계약금액의 2% 1년 11. 지체상금률: 계약금액의 1/1000, 일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이하 위 일반조건을 이 사건 도급계약서 본문 내용과 구분하여 지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아래 기재 중 ‘갑’은 이 사건의 ‘피고’이고, ‘을’은 이 사건의 ‘원고’이다
).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4조(계약보증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