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37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이하 ‘ 이 사건 각 회사’ 라 한다) 의 실제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형인 R이고 G는 명의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으며, 회사 설립 당시 G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식 일부를 명목상으로 취득한 것에 불과 하다. 이에 피고인은 G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회사 주식을 투자 자인 H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G에게 동의를 구하였고, 주식 소유 명의 자인 G의 허락을 받은 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주식 양도 양수 증서( 이하 ‘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양수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31. 경 주식 명의 자인 G의 사전 동의 없이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양수 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식 양도 양수 증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 명의 자인 G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출력물을 제출하고 있고, 2013. 8. 5. 자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상 G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 ‘ 자기야, 인감 몇 통에 용도 보내

주세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G는 이어진 대화 내용에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후에도 생활비를 보내준다는 언급이 없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