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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29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을 하고 보험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피고인들과 같은 암환자의 경우 암과 직접 관련된 부위의 통증이나 그 치료가 문제 되는 외에도, 암에 따른 증상으로서 또는 약물치료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다른 부위의 통증, 오심, 구토, 우울감, 빈혈, 수면 장애, 식욕부진, 피로감, 의욕 감퇴 등이 동반될 수 있고, 나아가 그와 같은 증상 때문에 가족이나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문제 될 여지가 크며, 그 객관적인 증상이나 자각 증상은 개인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진료기록을 분석한 원심 증인 U는 단지 진료기록 만으로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입원할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점, ②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므로, 동일한 병명을 가진 환자라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치료방법과 기간, 입원의 필요성은 달라질 수 있는 점, ③ 입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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