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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노1166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단지 입원기간 중 몇 차례 외출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무리인 점, 이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었던 G은 원심법정에서 4회 이상 외출한 환자에 대해 통원치료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입원의 필요성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들의 증상이나 통증의 정도 등과 같은 내용은 전혀 조사된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진료기록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약물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보험가입 내역이 2건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학생이고 본인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구체적인 보험 가입내역을 세세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원 외에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보험금 편취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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