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도179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한원우 외 2 인
판결선고
2020.6. 25.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상고 이유 제 1 점
원심 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 에 논리와 경험 의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 한 잘못 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 점
가. 검사 와 피고인양쪽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일방의 상소는 이유 없으나 다른 일방 의 상소 가 이유 있어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때에는 이유 없는 상소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 중에서 그 이유가 없다는 점 을 적으면 충분하고 주문에서 그 상소 를 기각 해야 하는것은 아니다(대법원 1959. 7.31.선고 4292형상32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과 검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심은 판결이유 중 '피고인의 강제 추행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 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 듯이 만져 강제 추행 한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쳤다고만 인정한 제 1 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의 점 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단' 부분 에서 검사 의 이부분 항소이유를 배척한 다음, 형사소송법 제364 조 제6항 에 따라
제 1 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였다.
원심 은 명시 적 으로 피고인의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검사의항소가 일부 이유 있다는원심 판단 속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판단 이 포함 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건 경과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이 판결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 를 기각 한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 항 을 위반 한 잘못 이 없다.
3. 결론
피고인 의 상고 는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