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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2노267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륜전동차 시승을 보조해주던 중 차량이 약간의 내리막길에 진입하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우발적으로 뛰어내려 그로 인해 스스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안전한 길로 시운전 코스를 정하고, 피해자의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발생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같은 시승보조자가 이 사건 사륜전동차의 왼쪽에 탑승하는 이유는, 브레이크가 핸들 왼편에 장착되어 있어 유사시에 브레이크를 직접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67쪽, 제80쪽), ②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에서 핸들 혹은 브레이크가 아닌 사륜전동차 비 가림막 앞 쪽 철기둥을 잡고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속도가 갑작스럽게 빨라지는 등의 돌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13쪽),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사륜전동차의 조작 설명 및 보조역할을 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이 탑승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0쪽, 제108쪽),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세요’라는 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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