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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1.20 2012고정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01:50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막창구이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쪽, 제80쪽)

1. 현장사진 및 가해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CCTV 설치장소 사진, CCTV에 녹화된 차량진행 사진, 차량진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탄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갔다가 다시 2차로로 진행하였고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3차로에 주차된 E의 차량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긁고 지나가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주차할 당시에 피고인의 차 앞바퀴가 2차로 방향으로 틀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차 안에서 자다가 잠결에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핸들 조작 없이 1차로에서 다시 2차로 방향으로 차가 진행할 수는 없는 점(경찰관들과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재현한 결과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앞바퀴가 틀어져 있을 경우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를 거쳐 중앙분리대로 차량이 진행하게 되고 핸들 조작 없이 1차로에서 다시 2차로로 진행하지는 않았다), ② CCTV에 녹화된 차량진행 사진의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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