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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15 2018고단22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학원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도로주행 강습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 F(가명, 여, 22세)에게 도로주행 강습을 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브레이크를 밟아라. 엑셀을 밟아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도로주행코스 상세내용 사진, 피해자가 친구에게 전송한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차량 내외부 사진 첨부), 재직증명서, 교육생원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도로주행 강습 중 가속페달을 밟으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무릎을 눌렀을 뿐 허벅지를 쓸어내린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면, ①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강습 시작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42쪽)과도 일치하는 점, ③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쓸어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강습 시작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던 도로주행 강습차량 조수석 발아래에는 별도의 브레이크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제3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내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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