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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142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A과 그 소유의 B 인피니티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A, 계약기간을 2014. 11. 13.부터 2015. 11. 13.까지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11. 17.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 전남대여수캠퍼스 후문 앞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둔덕사거리에서 봉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피고차량은 전남대여수캠퍼스 후문 앞 ‘’ 교차로에서 유턴하였고, D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차량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였다.

A은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좌회전 중이던 위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아래 사고 현장 약도 참조), 위 사고로 D이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동영상이고, 법정에서 시연), 4, 5, 을 1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D의 치료비로 2014. 12. 17.부터 2016. 4. 29.까지 사이에 105,531,490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그 범위 내에서 면책되었다.

위 사고는 유턴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다가 멈춘 피고차량의 잘못과 교차로에서 서행 하지 않은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비율은 쌍방 각 5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중 피고차량 과실비율에 상당한 52,765,745원(105,531,490원 x 0.5)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원고가 유턴금지역에서 유턴하다가 멈춰 섰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본 증거만으로는 위 두 사항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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