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2: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피고인이 60세가량의 성명불상 여성과 싸움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너가 위 여성에게 먼저 욕을 하였으니 너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약 25cm, 직경 약 7cm)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0년 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