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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합517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971,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장치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전자기기 부품, 전선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신규 사업 추진 등 1) 피고는 2014. 12.경 새로운 사업 분야 진출을 모색하던 중 협력업체인 현대모비스가 새로운 IBS(Intelligent Batterry Sensor) 장치 배터리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하여 배터리 상태를 계산하여 자동차에 사용되는 여러 전장(電裝)부품으로 인한 방전사고를 방지하고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 이하 ‘IBS 장치’라고만 한다. 생산업체를 찾고 있음을 알고, IBS 장치 자동화 양산장비 개발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를 추진하게 되었다. 2) 피고는 2014. 12.경 주식회사 알앤비디파트너스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젝트의 사업성 검토 및 자동화 공정 구축을 위한 개발협력업체 선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알앤비디파트너스는 원고를 IBS 조립공정에 관한 협력업체로 선정한 것을 비롯하여 수개의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피고에게 추천하였다.

3) 피고는 2014. 12.경 무렵부터 원고 등 개발협력업체들과 함께 이 사건 프로젝트의 자동화 공정 구축을 위한 공정설계, 자동화 설비 설계 등을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해왔고, 원고는 피고 직원들과 협의하여 IBS 조립라인 개발 및 샘플 제작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프로젝트 중단 통보 1) 피고는 2015. 5. 4.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젝트가 내부사정으로 중단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5. 5. 8. 및 2015. 5. 19. 2회에 걸쳐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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