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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고합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바이오디젤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27. 말레이시아 쿠알람푸르시 50250 잘란 피 람리 제10호 유비엔 타워 16층에 있는 말레이시아수출입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실질적으로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그로 인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도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말레이시아수출입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 한국 울산시에 연 약 10만 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디젤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본 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한국 울산시 바이오디젤 공장의 기계 및 장비의 구매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된다”는 내용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약정에 대한 기한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1.경 실제로 I는 주식회사 J과 공장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 대출금 명목으로 2007. 1. 19. 4,503,396달러(외환은행 환율 기준, 2007. 1. 19. 1달러는 한화 936.7원이었음, 약 4,218,331,445원)를 독일 K에 송금케 하고, 2007. 4. 18. 1,008,371달러(외환은행 환율 기준, 2007. 4. 18. 1달러는 한화 930.10원이었음, 약 937,885,867원), 2007. 12. 26. 1,000,000달러(외환은행 환율 기준, 2007. 12. 26. 1달러는 한화 930.80원이었음, 약 930,800,000원)를 I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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