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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3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1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본인 C를 통하여 피해자 일본인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의 외환은행 환전거래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 3시까지 외환은행에 개설된 E 법인 계좌에 일본화 6,027,500엔이 입금되지 않으면 거액의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 무역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F(피고인의 처)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계좌에 6,027,500엔을 입금해 달라. 송금거래 사실만 확인시켜 주면 환율 등을 고려하여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6,600,000엔으로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 임가공비 지급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6,600,000엔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통하여 6,027,500엔(한화 93,124,875원, 환율 1엔당 15.45원 기준)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송금접수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회복 및 합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1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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