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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23 2012고단9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10,000,000원을, 배상신청인 G에게 20,00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H보험에 근무하는 보험설계사로서, 2005. 1.경부터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 되자 주식회사 I 또는 J 등과 투자약정을 하거나 펀드에 투자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그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적인 주식투자나 개인채무의 변제(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1. 서울 강남구 L건물 16층에 있는 H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투자자문회사인 주식회사 I와 투자약정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내가 그 돈을 I에 내 이름으로 투자하여 투자손실은 내가 책임을 지고, 투자원금과 최소수익률 15%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와 투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주식투자나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07. 3. 9. 1,000만 원, 2007. 3. 22. 1,000만 원, 2007. 3. 23. 500만 원, 2007. 4. 18. 1,000만 원, 2007. 7. 18. 1,000만 원, 2007. 12. 3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7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3.경 서울 강남구 L건물 16층에 있는 H보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2.경 1,000만 원, 2007. 3. 22. 1,000만 원, 2007. 4. 18. 1,000만 원, 2007. 6. 28. 2,000만 원, 2007. 7. 18. 3,000만 원, 2007. 7. 19.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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