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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785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국적의 거주자로서, 미화 1만달러(한화 10,619,000원, 범칙일시 적용환율 1달러당 1,061.90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휴대하여 수출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3. 11. 22. 07:12경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으로 김해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면서 유로화 100,000유로[= 한화 143,118,000원(당시 환율 1유로당 원화 1,431.18원 기준), 유로화 500유로권 55매, 유로화 200유로권 8매, 유로화 100유로권 709매]를 휴대한 가방에 넣고 세관신고 없이 휴대수출하려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X-RAY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환 밀반출 적발 고발의뢰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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