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174,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9.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와 소외 C는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대전 서구 D동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E에게 매도하면서, E으로부터 위 D동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 명목으로, E이 F와 함께 각 1/2지분씩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던 ① 대전 중구 G 대 116㎡, ② H 대 17㎡, ③ I 대 484㎡, ④ J 대 75㎡ 1977년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지번 및 면적은, ① 대전 중구 G 대 116㎡, ② H 대 20㎡, ③ I 대 248㎡, ④ K 대 311㎡였는데, 위 ② 토지는 1996. 3. 20. H 대 17㎡와 L 대 3㎡로 분할되었고 1996. 12. 12. 분할된 위 L 대 3㎡는 대한민국에 수용되었으며, 위 ③ 토지는 1993. 5. 31.경 I 대 173㎡와 J 대 75㎡로 분할되었다가, 2006. 12. 28. 위 I 대 173㎡와 ④ K 대 311㎡가 합병되어 현재의 I 대 484㎡가 되었다. ,
⑤ I 제1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9평2홉2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위 ① 내지 ④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위 ① 내지 ⑤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E의 1/2지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 대신 원고의 자금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매수, 전매하는 부동산 투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위 D동 토지 및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와 함께 투자하면서 종전 D동 토지에 관하여는 C 단독 명의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면서 향후 위 지분을 전매할 경우 그 수익은 50%씩 나누기로 하였다.
(2) 한편, F는 1978. 1. 11.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에 관한 합의에 따라 1978. 1. 18. 피고에게 이...